'인수불능어음'과 '인수무담보어음-무담보배서어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05. 19. 15:14

법률전문용어, 특히 상법관련 용어들의 개념은 더욱 어렵과 낯설기만 합니다. 어음관련 용어들 가운데 이따금 만나게 되는 것이 '인수불능어음'과 '인수무담보어음-무담보배서어음'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불능어음은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담보배서어음은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무담보문언)를 부기한 어음입니다. 환어음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고 이들의 거절에 의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나 무담보배서를 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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