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으로 최초 계약 2019.4
2021.4 임대인측에서 전세금 5% 인상 요청하여서 5%인상으로 2년 연장
그리고 현재 임대인측에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다고 통보했습니다.
2개월전에 통보를 안했으니 시간을 3개월 더 줄테니 생각해보라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21.4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는걸까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