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으로 최초 계약 2019.4
2021.4 임대인측에서 전세금 5% 인상 요청하여서 5%인상으로 2년 연장
그리고 현재 임대인측에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다고 통보했습니다.
2개월전에 통보를 안했으니 시간을 3개월 더 줄테니 생각해보라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21.4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는걸까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본건 질문의 요건 핵심은 21년 4월에 임대인이 5%인상을 먼저 제안하여 단순히 거기에 응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 갱신계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번 만기일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을 요청하여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만기일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난 것인데, -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요청을 만기 2개월전까지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아무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임대인이 재계약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계약갱신권을 2년전에 쓰셨고 올4월이 만기인데 2개월전에 이야기하지 못했으니 3달더줄테니 나가달라는 말이죠? - 임대차 계약만기 2개월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상태입니다. 25년4월까지 이미 재계약이 체결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2021년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5%인상만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이미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승낙하지 않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추가 거주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인 중도해지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