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위반 조건? 및 병원 소견서는 안써주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하면서

설계사를 통해 모든 병명들을 다 고지하고 시간이 없어 설계사가 이건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예, 이건 아니요 라는 지시하에 설계사만 믿고 가입했습니다.

사람을 믿은 탓일까요. 보험에 난소 수술 한 하나만 고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난소 수술 전 1이리는 산부인과에서 처음 받은 진료는

자궁근종이 있었으며 자궁근종으로 배가 아픈것같아

병원에 방문 하였으나 의사는 자궁근종이 문제가 아니라 난소에 혹이 문제인것같은데요? 큰병원 가보세요. 라며 의뢰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2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어 난소 부담보를 받았고요. 이과정들을 분명 설계사에게 고지 하였습니다. 제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난소 부담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는 자궁근종에 대해 들은게 없다며

회사측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난소 혹 수술 후 수술이 잘되었나 경과를 지켜보는 2번에 진료들을 2번 다, 초음파상 자궁근종으로 결과로 진료봤다고 3개월 내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어떻게 난소혹으로 진료 받은게 자궁근종으로 진료본다고 하냐. 그리고 자궁근종도

있었으나 의사와 상담 당시 자궁근종 언급 하나도 없었고 추후 추가검사나 추적검사 / 치료 목적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야기 하니 초음파상으로 다 확인 했다며 자궁부담보도 5년 가지고 간다는 싸인을 당장 4일 내로 하거나, 싸인을 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며 압박?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1병원에 찾아가 차트를 보니

1병원에서는 초음파상 자궁근종으로 진료 시행

이라는데 내가 무슨 시행을 했냐 여쭤보고.

난소로 진료 본 차트를 발급코드?가 주상병 자궁근종이라고 하여 문제가 된다. 그러니

소견서를 써달라 있는 그대로의 소견. 제가 난소로 진료를 봤지 자궁근종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받지 않았다. 써달라하니 써줄수없다고 합니다

40분간 간호사?와 차트로 끝내라는 말에

코드라도 바꿔달라 그래야 나도 할말이 생긴다 하니

주 상병인 자궁근종을 부상병?으로 넣고

다시 주상병을 난소 코드로 정정해주셨습니다.

궁금한점은.. 2가지 입니다

1.손해사정사가 저런식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 할수 있는것인지.

억울하다고 아니라 해도 초음파상이라며

억지를 펼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고 해도

초음파상보다는 차트가 먼저이고, 차트를 토대로

소견서를 받는게 제일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래 저래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ㅠㅠ

2.산부인과 1병원도 있는 그대로의 소견서 요청도 거부 할수 있는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걸까요?

설계사는 그냥 부담보 별거아니라며 안고가고

조용히 마무리하는게 서로에게 좋을거라는데

저는 좋지가 않습니다 억까같거든요....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다 해당되어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단지, 설계사에서 자궁근종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고지했다면 금번에 청구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분쟁사항이 될 겁니다. 부실고지한 경우에는 설계사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겁니다. 해당부분의 입증책임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입증가능한 카톡이나 문자 또는 녹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검사결과지나 진료차트에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경우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에 설계사에게만 말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진료차트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