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로 국내 수출자와 관세사가 주의할 점은?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첨단 장비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출자로서 인코텀즈, HS코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 준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세사나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규제 이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지침이나 실무상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HS코드나 물품설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특정 반도체 장비나 기술이 포함될 경우 사전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코텀즈 자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수출자가 책임지는 항목이 늘어날 수 있어 계약서상 조건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기술통제 품목 리스트와 EAR 규정 확인, 원산지증명서 기재 시 문구나 포맷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미국의 수출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HS코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ECCN 분류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인코텀즈나 원산지증명서도 기존에는 수출 요건 중심으로만 보던 것을 이제는 미국 측 제재 대상 여부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가 미국 제재 위반 책임이 국내 기업에 돌아오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사나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단순 통관 대행을 넘어 수출 제한 품목 여부를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주의사항 고지하는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시스템상 자동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품목에 대해 규제 해당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수고가 실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BIS 제재 리스트나 우회 수출 의심 거래도 따로 관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규제적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규제 등에는 대상이 아니나 만약 해당되는 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관련 규정 최신화, 우회수출 경로 차단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미국이 통제하는 대상이 우리회사 제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사실상 첨단장비거나 반도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이러한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규제 대상여부 부터 면밀하게 파악힐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