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주차장에 주차 된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 된 저희 차를 박아서 연락 받고 내려갔더니 수리 불가능 할 정도로 차가 부셔져서 결국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고 난 저희 차 값이 320만원인데 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차를 하게 돼서 피해가 너무 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 보상은 매입가격이 아닌 당시의 중고 시세가로
보장 합니다. 전손처리시 취득세 까지도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시 자차 가입금액인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대체차량지원금이라고 해서 동급차량 구입시 취득세까지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져 있는 차량 가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취득세와 교통비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자사고에서 차량보상의 경우 대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의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중 더 높은 쪽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