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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줄나비82
상냥한줄나비82

지하주차장에 주차 된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 된 저희 차를 박아서 연락 받고 내려갔더니 수리 불가능 할 정도로 차가 부셔져서 결국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고 난 저희 차 값이 320만원인데 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차를 하게 돼서 피해가 너무 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 보상은 매입가격이 아닌 당시의 중고 시세가로

    보장 합니다. 전손처리시 취득세 까지도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시 자차 가입금액인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대체차량지원금이라고 해서 동급차량 구입시 취득세까지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자사고에서 차량보상의 경우 대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의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중 더 높은 쪽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