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안전한 차도 이용을 위한 규칙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도 주행 시 주의사항
- 우측 차로 이용 :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와 일방통행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차선 변경 시 주의 : 사이드미러로 후방을 확인합니다.
-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킵니다.
-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숄더 체크'를 실시합니다.
- 안전거리 유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행합니다.
- 속도 준수: 규정 속도를 지키고, 특히 시내 주행 시 60km/h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2. 신호 대기 시 주의사항
- 정지선 준수: 신호 대기 시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 갓길 주행 금지: 신호 대기 중 갓길로 주행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 차량 사이 주행 금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3. 차도 가장자리 주행 시 주의사항
- 사각지대 주의: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갑작스러운 차량 출현 대비: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에 주의합니다.
- 도로 상태 확인: 도로 가장자리의 파손, 맨홀 뚜껑, 모래 등에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