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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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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의 법적 성격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비법인사단 내지 비법인재단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내에서 적용되는 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정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경우 위 규정(교칙)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규정과 규칙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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