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절세 방법?

2021. 04. 20. 22:59

비사업용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LH 사태 이후 발의된 법안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앤다고 보았습니다.

비사업용 임야를 사업용 임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절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농지 및 임야의 소유기간 중 농지 및 임야 소재지에 재촌 자경 및 재촌한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

따라서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근처에서 재촌, 자경 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법개정전에 양도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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