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여쭙습니다.
10년 전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A)에서 거주하다 그 아파트를 5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증여를받고 경기도에있는 다른 아파트(B)를 매매하여 이사를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살던 아파트(A)는 증여받은 금액 대비 3억원 가량 올랐고, 그 다음 아파트(B)는 취득 이후 5천만원 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아파트(B)를 매도후 아파트(A)에 실거주2년을해야 양도세 비과세인건지 어떻게해야, 아파트(A)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