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후 재증여시 기존 비과세 주택 양도세 문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A시골집을 증여하시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B아파트를 분양권상태에서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B아파트 등기 취득후 입주해서 거주하시다가
어머니가 A시골집으로 돌아가기 원하셔서 B아파트를 3년정도 거주 시점에 매도하였습니다.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는 비과세 받음)
부모님이 A시골집으로 돌아가기 원하시고 자녀는 다주택등 여러 사유로
A시골집을 아버지께 재증여 하거나 어머니께 증여하고 싶습니다.
(증여 받은지 3년 정도 되었음)
질문)
아버지는 A시골집을 자녀에게 증여후 1주택이 되어 B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는데
A시골집을 재증여 받게 되면 혹시라도 B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자녀는 A시골집을 아버지께 재증여 하거나 어머니께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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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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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 당시의 상황에 따릅니다. 시골주택을 다시 증여받는다 하여도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ㆍ납부만 하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