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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64
말쑥한여우6421.06.21

일시적 2주택 부동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8년 3월 취득 후 (비조정일때 취득, 현재는 투과, A) 20년 3월 일시적 2주택 목적으로 20년 3월 신규 아파트를 취득 하였습니다 (비조정일 때 취득, 현재는 투과, B) 비조정에서 아파트 구매하였으니 3년 안에 A 주택 매도 하면 비과세 (9억 초과 금액은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년 5,6월 빌라 두 채를 취득 하여 (비조정일때 취득,현재는 조정,C,D) 4주택이 되었습니다.

B 주택 기준 A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때 (23년 3월 전 매도) C,D 주택을 그 중간에 과세로 매도 해놓으면, A주택 매도시는 2주택으로 B주택과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영향이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첫번째 질문)

상기 방법으로 주택을 다 매도하고 B주택만 남았을 때, 비록 지금은 투과지만 비조정 때 취득하였으므로 B 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2년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하고 매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주해야 하는지? (두번째 질문)

조금 복잡한데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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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중간에 C, D 주택이 있어도 C, D 주택 양도 이후에 A, B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최종 B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A주택을 비과세 받고, 이미 2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주택인 경우, 최종 1주택만 남았을 때 2년이상을 다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