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 공제 와 수용공제가 같은 개념인가요?
또 LH강제 수용인데 더 공제할것은 없을까요?
강제수용인데 양도세까지 내는것도 참 뭐한데
세금 내면 남는것도 없을것같아...절세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H로부터 현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10%를 감면해줍니다.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도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그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됨.
3.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07.1.1 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2010년 이후 현금보상수령시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강제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 그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장사하였다면(단 주택면적> 상가면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용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시 10%만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그 외의 절세 방안은 양도물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여부 등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질문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