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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날쥐224
엄청난날쥐22421.04.03
교산 신도시 양도세...절세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금 10% 공제 와 수용공제가 같은 개념인가요?

또 LH강제 수용인데 더 공제할것은 없을까요?

강제수용인데 양도세까지 내는것도 참 뭐한데

세금 내면 남는것도 없을것같아...절세 문의를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H로부터 현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10%를 감면해줍니다.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도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그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됨.

    3.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07.1.1 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2010년 이후 현금보상수령시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강제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 그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장사하였다면(단 주택면적> 상가면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용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시 10%만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그 외의 절세 방안은 양도물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여부 등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질문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컨설팅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