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근사한갈기쥐3
근사한갈기쥐321.08.06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절세방안이 있나요?

텍사스주에는 개인소득세도 없고, 재산세도 감면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드머니가 없지만,

나중 투자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는데요 미국 부동산 세법 중에는 부동산 판매자가 자본소득을 얻는 경우 보다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면 해당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계속해서 가치가 높은 물건을 거래하는 한 매각해서 현금화할 때까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활용하지 않는 이들은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이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텍사스 주 관련, 구매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모기지 이자는 75만불까지 론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개인소득에 신고에서 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습니다.

    재산세 경우 디럭션이 가능하며 금액의 제한은 연간 만불입니다.

    체계적인 절세는, 현지에서 문의해보시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부동산을 판매하여 소득을 발생시켜도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