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데, 성능점검 대상 중에서 냉동기는 대상에 포함되는가?
기계설비법이 제정된 이유라면
기계설비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건강보호
기계설비의 품질유지, 에너지절감, 효율적 유지 등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만드는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에따라
기계설비들이 지속적으로 본래의 성능을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에너지절감 및 안전과 쾌적한 환경 보장이 되는 지여부
법적 기준 등 준수 및 환경 위해요소가 최소화 되는지 여부
기계설비의 관리능력 향상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에 있어서
공조설비나 보일러는 유지관리성능점검에 의무적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냉동기는 그럼 그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 대상에는 냉동기도 포함됩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성능점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조설비나 보일러와 마찬가지로 냉동기 역시 건출물의 에너지 효율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이므로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냉동기의 경우 냉난방설비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해당 점검의 목적은 에너지 절감, 안전 확보 등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계 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공랭식 냉동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공조설비와 보일러와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식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 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설비가 포함됩니다.
냉동기는 공조 및 냉방에 사용되는 주요 기계설비로 성능저하 시 에너지 낭비와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기도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일정 용량의 냉동기는 법적으로 점검이 요구됩니다.
점검 주기 및 항목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