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기본원칙은 손상된 부분만큼만 배상하는 것이며 액정 정상인데 옆 프레임 등 부서진 경우 부분 수리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TV 구조상 패널과 프레임 일체구조로 외장 프레임만 단독으로 수리하는 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전체 보상 요구하는 거 같은데 TV 제조사에 부분 수리 가능여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부분 수리 해주는게 맞고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현재 TV 값과 거의 비슷한 경우 전체 보상 해주는게 맞습니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습니다만 티비라는게 요새는 부품 하나만 나가도 통째로 갈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긴 합니다 글고 주인 입장에서는 제 기능 못하게 된 물건을 새것처럼 돌려받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이라 그럴수도있는데 이게 또 감가상각이라는게 있어서 무조건 새 제품 가격을 다 내는건 억울할수도있습니다 수리 기사를 불러서 견적을 한번 정확히 뽑아보시고 수리비가 티비 값보다 더 나오면 어쩔수없이 중고 시세 정도로 합의를 보시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