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를 부셨습니다. 집주인이 배상하려고하는데 어떻하면좋을까요?

티비를 부셨는데 액정은 괜찮고 옆부속만부서졌습니다.

전체티비보상하라고하는데 이건아닌것같아서 부분만보상하려고하는데

안된다고하네요.

조금만부서져도전체보상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상된 부분만 보상해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부분수리가 안된다면 전체보상을 해주셔야될것같네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리여부를 물어보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기본원칙은 손상된 부분만큼만 배상하는 것이며 액정 정상인데 옆 프레임 등 부서진 경우 부분 수리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TV 구조상 패널과 프레임 일체구조로 외장 프레임만 단독으로 수리하는 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전체 보상 요구하는 거 같은데 TV 제조사에 부분 수리 가능여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부분 수리 해주는게 맞고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현재 TV 값과 거의 비슷한 경우 전체 보상 해주는게 맞습니다.

  • 일단 티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그리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은 상태로 수리가 가능한지가 중요하겠네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새제품으로 보상 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습니다만 티비라는게 요새는 부품 하나만 나가도 통째로 갈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긴 합니다 글고 주인 입장에서는 제 기능 못하게 된 물건을 새것처럼 돌려받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이라 그럴수도있는데 이게 또 감가상각이라는게 있어서 무조건 새 제품 가격을 다 내는건 억울할수도있습니다 수리 기사를 불러서 견적을 한번 정확히 뽑아보시고 수리비가 티비 값보다 더 나오면 어쩔수없이 중고 시세 정도로 합의를 보시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요.

  • 안녕하세요.

    고장난거라면 수리해도 상관없을꺼같은데 부셔졌으면 기사분한테 물어보시고 티안나게 고칠수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 부분 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부분 보상이 맞지만 공식 센터에서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면 중고 시세 기준으로 전체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일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확실한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