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티비가 파손되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저희 집 티비를 제가 파손하였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Oled 티비여서 패널 전체를 교체해야 하여
수리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자가부담 20만원 부담하고 얼마정도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 티비를 제가 파손하였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Oled 티비여서 패널 전체를 교체해야 하여
수리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자가부담 20만원 부담하고 얼마정도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접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불가능 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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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안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끼친 부분, 예를 들어 남의 집에서 놀다가 가구를 부쉈다던가, 놀이터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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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소유나 관리 중인 물건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 집 물품이기 때문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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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받는 보험이므로
우리집에 있는 TV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가전제품이 고액이다보니, 가전제품에 대해 보장되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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