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 청구하는데 감가상각보상 문제
티비파손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파손한
지인아이부모가 가족일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하기로 해서, 걱정안하고 있었는데
티비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서 수리비가 100프로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티비가 6년이 넘어서 감가상각이 될텐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가 200만원이라고 쳤을때 6년기준 감가상각8%적용이면 96만원을 제하고 104만원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96만원은 사비로 받아야 하는데 지인사이라 적은돈이 아니라서 서로 감정상하지 않으려고 미리 알아봅니다.
감각상각 기준이 티비구입금액인지, 수리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리기사분도 이 금액이면 사실 6년도 넘은 티비라 티비금액도 많이 내려가서 한대사는게 나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액정수리교체했는데 추후에 다른문제로 고장이 나면 티비 새로 구입해야되면 큰돈들여서 액정교체한것도 그렇고 지인사이라 100프로 돈을 다 받진 못할것 같기도 하구요.
수리가 불가능 한 건 아니지만, 수리 안하고 감가상각이 적용해서 일부비용으로만 보험에서 보상받을수도 있나요?
그렇게되면 보상기준이 구매비용의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받는건가요?
궁금한 포인트는 진한글씨 처리했어요!
다른 부수적인 장황한 설명 글은 원하지 않아요
해당 보험관련
전문가 관계자분들의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신품가액의 20%넘게 되면은 수리비에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수리비가 고액이라, 신품도 고려하고 계신다면 수리견적서러 미수선 처리 받으시고, 신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은 수리가 불 가능할 때 적용합니다.
보통 5~10% 적용합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배상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