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담당설계사가 찾아와 말하길

교통사고 관련 법이 3년에 한번씩 개정이되니 현재 유지중인 운전자보험료를 줄이고 형사처벌 보장을 늘리라고 하더군요

운전경력 30년무사고이나

작년 재작년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자동차부상위로금 각 50만원씩 수령

2년만에 연락온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부상위로금 현재년도 30만원이 최대지만 그외 변호사선임비용을 증액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일때문에 교통사고로 다쳐도 업무특성상 입원은하지않고 통원위주였습니다

그래도 보험을 바꿔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작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담보 때문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을

    줄이고 새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이 최근에는 2억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작다면 새로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용의 크기 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지급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변호사비용이 좀 더 높은 상품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상품과 보상금액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도 보험을 바꿔야할까요?

    : 이경우 보험전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기존 보험에서 좋은 담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벌금담보등 현재 증액해야하는 담보만 해지하고 해당담보만 추가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물가상승 및 사고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은 상기 담보로 상기담보만 해지, 신규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기존보험에서 좋은 담보까지 모두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