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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고 제과실은 4입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데

1차선에서 2차선 들어오는 차가 제 뒷타이어부근을 받았습니다.

제 과실은 4로 나왔구요.

현재느 크게 아픈 부분은 없는데 첫사고다보니 치료부분이 궁금해서요

나중에 약 1~2개월 뒤라도 아프다면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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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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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대인접수가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는 사고가 난지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통원 치료는 시간이 조금 지나도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받으려면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1-2개월 뒤에라도 치료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후에 상해를 주장하며 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의사가 해당 사고가 어느정도였는지도 알수 없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줍니다.

    4주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상의 경우 1-2개월 이후 치료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이나 인대손상 같은 부상이 아니고 단순한 경상인지도 모를 정도로 경미하고 아예 증상이 없다가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진 2주에 해당하는 경상이더라도 사고 직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