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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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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 지는건가요?

장애인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안좋으면 장애인 등급을 받는데

등급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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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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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 등급은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절단장애는 1~6급, 관절장애는 4~6급, 지체기능장애 1~6급, 신체 변형 등의 장애 5~6급

    -뇌병변장애 1~6급,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2~6급, 평형장애 3~5급,

    -언어장애 3~4급,

    -정신적 장애를 의미 하는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자폐증)·정신장애는 1~3급,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심장장애는 1~5급, 호흡기장애는 1~3급, 간장애는 1~3급, 5급, 안면장애는 1~3급, 장루·요루장애는 2~3급, 간질장애는 2~4급

    예를 들어 상지절단장애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등급을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등급같은경우에는 장애등급판정을

    하는기관에 진단서나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등급을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등급기준을 정리한 표가 있어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등급은 언어장애, 신체 장애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관련 기관에서 진단서 등의 서류등을 참고하여

    진단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장애인 등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1급에서 5급까지 급수가 나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장애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등급판정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되죠.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으로 기동성, 자기관리, 사회참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요.

    장애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지는데요.

    1급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90% 이상 상실된 경우)

    2급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크게 손상된 경우(70% 이상 상실된 경우)
    3급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보통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50% 이상 상실된 경우)
    4급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다소 손상된 경우(30% 이상 상실된 경우)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정도 심사'로 용어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심한장애인)과 경증(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나누며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장애인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 유형은 정신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로 나뉘며,

    그 유형별로 장애 등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