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와이프가 보험회사와 위촉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야컨 수입으로 좀 수령한 것이 있는데 너무 힘이 든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어 해촉이 된상태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계약한 건으로 발생 했던 수입을 보험해사가 환수해 가서 실제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