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시 부터 도매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10년 이상 유지중입니다.
업종별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제조업 3년 도매업 7 년
해당 가업을 조특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하려하는데요.
10년이상 계속 영위기간에 해당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업종별 매출비율은 관계 없으며 실제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