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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선도적인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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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규정대로 수업당일 환불 의사 표시할 경우 전액 환불이 아닌 2/3 환불이 맞나요?

한달간 듣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수업 시작일 당일에 환불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아닌 납부액의 2/3 반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적인 근거로 18조 제3항을 근거해서 그렇다고 하고 학원비는 온라인으류 결제하는데 거기에 같이 기재된 환불정책에는 전일까지 100% 환불가능하나

교육 시작일 당일에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규 학습 기간

정규 학습 기간은 수업 시작일(개강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교습 기간 1개월 이내일 경우:

수업 시작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반환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반환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 불가

시작이전은 통상적으로 전일까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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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보통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기준으로 보면 수업 시작 ‘이전’에는 전액 환불이 맞고요, 수업 시작 ‘당일’은 이미 교습이 시작된 걸로 간주돼서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납부액의 2/3만 반환되는 게 맞아요 저도 해봤는데 ‘시작 이전’이라는 표현은 보통 전일까지를 의미하고요 당일은 수업이 진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환불 기준이 달라져요 온라인 결제든 오프라인 등록이든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수업 시작 당일에 환불 요청하면 전액은 어렵고 2/3 환불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학원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걸 따를 수도 있으니까 등록할 때 환불 규정 꼭 확인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