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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살모사52
공정한살모사5221.05.06

퇴직한 임원의 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 : 대표이사 + 지분(60%)

을 : 지분(40%), 등기임원이었으나 1년전 퇴직하였음. 2개월 전 사망

갑이 을의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에게 당해 주식 40%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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