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 : 대표이사 + 지분(60%)
을 : 지분(40%), 등기임원이었으나 1년전 퇴직하였음. 2개월 전 사망
갑이 을의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에게 당해 주식 40%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