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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2.01.04

공동사업자 상속세 계산시 채무부담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채무부담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황

-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을 영위 중으로

사업 지분은 부 40% 모 40% 자 20% 임.

- 자산은 시가 100억짜리 빌딩이며 부채는 부 단독 명의 은행 채무 40억이고

이자비용은 개인사업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발생 중임

2. 문의

- 상기와 같은 경우 부의 사망으로 상속 발생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출시에

빌딩 100억의 부 지분 40%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은 40억이 되며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부담액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 명의의 채무 40억 차감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0이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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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해당 채무의 실질 귀속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채무가 업무의 편의상 채무자중 1인을 주채무자로하고 나머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사업장의 공동채무로서 임대료 등으로 공동부담하는 것이라면 공동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채무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라면 그 실질에 따라 전액 공제해야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아버지의 주택 구매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그 후 원리금 변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아버지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공동사업을 영위 중인 자산의 채무가 사실 명의는 단독 명의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채무의 부담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지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판단할 경우 채무부담액도 지분비율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맞습니다. 해당 부채가 실제적으로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부담해야할 채무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 계산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서 관련채무를 차감하게 되나 대출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부담하는 자를 기준으로 채무액을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