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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 후 재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 경정여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어요 그후에 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속채무를 발견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는 경정신청 안해도 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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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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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채무가 확인된 경우에 재산 목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한정 승인 받은 사실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후에 새로운 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재산목록 경정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목록에는 상속재산과 채무가 포함됩니다.

    2. 새로운 채무 발견 시 경정 필요성
    • ​상속재산목록 경정​: 상속한정승인 심판 후 새로운 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고, 상속채권자에게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30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목록은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정될 수 있습니다.

    3. 경정 절차
    1. ​경정 신청​: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발견된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경정 신청을 심사하여, 상속재산목록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경정 결정​: 법원이 경정을 승인하면, 상속재산목록이 수정되고, 상속채권자에게 통지됩니다.

    4. 결론

    새로운 상속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고, 상속채권자에게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발견된 채무를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