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세후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4일 ~ 2026년 10월 30일까지 근무
10/26 ~ 10/30 연차 사용
연차 5개 남음
세전 월 급여 2026년 350만원
이런 경우 퇴직금 세후로 어느정도 수령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속기간 산정
근무기간 2022.7.4 ~ 2026.10.30
>> 총 근속기간 약 4년 3개월 27일
>> 연수로 환산하면 약 4.32년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세전 금액
세전 월급 350만 원
통상 월급이 고정급이라고 가정 시 평균임금도 동일하게 봅니다.퇴직금 계산식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350만 원 ÷ 30 × 30 × 4.32 >> 약 1,512만 원 세전 퇴직금
3)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4년 초과 5년 이하 구간 적용
대략적인 퇴직소득공제는 약 470만~500만 원 수준과세표준
1,512만 − 약 480만 = 대략 1,030만 원4)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누진세를 완화합니다.
실효세율은 이 구간에서 보통 3~4퍼센트 수준입니다.네,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 합계 약 35만~45만 원 가량
5) 그래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세후라는 실수령 퇴직금은 대략 1,400 ~ 1,500정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