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은?
신호대기 하고 잇던 차량 피해자는 신호대기중 오토바이 운전자 헬맷 썻고 뒤에서 오던 차량이 가속 하여 역과로 다발성 장기 출혈로 사망한 100:0 사건 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질 법정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대기 하고 잇던 차량 피해자는 신호대기중 오토바이 운전자 헬맷 썻고 뒤에서 오던 차량이 가속 하여 역과로 다발성 장기 출혈로 사망한 100:0 사건 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질 법정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 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정최고형은 5년의 금고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