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은?

2021. 04. 18. 15:09

신호대기 하고 잇던 차량 피해자는 신호대기중 오토바이 운전자 헬맷 썻고 뒤에서 오던 차량이 가속 하여 역과로 다발성 장기 출혈로 사망한 100:0 사건 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질 법정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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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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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정최고형은 5년의 금고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4.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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