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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퓨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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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골동품 판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제가 고가의골동품을 중국회사로 판매시 제가한국에서 세금을내야합니까?

절차는 어덯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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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세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한다.

    즉 국내 작고 작가 및 외국작가의 6천만원 이상인 작품이 과세 대상이다.

    * 단 국가지정문화재 양도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소득금액 및 소득세 세액계산

    (1)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금은 판매금액의 2.2%를 납부 한다.

    (2)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판매금액의 4.4%(1억원 까지는 2.2%)를 납부 한다.

    -계산 산식

    총수입금액(판매금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이상은 90% ,보유기간 10년미만은 80%)

    =소득금액

    소득세 세율 20%(지방소득세 2%)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작품 매입원가)가 90% 혹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서화, 골동품의 소득구분(2021.1.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서화,골동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

    (1)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타소득

    작품 판매금액의 4.4% 혹은 2.2%의 소득세등을 납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작품판매금액)에서 필요경비(작품매입가액)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세율(6%~45%세율) 적용한 후 소득세 등 납부하며 사업자는 미술품 판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