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골동품 판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제가 고가의골동품을 중국회사로 판매시 제가한국에서 세금을내야합니까?
절차는 어덯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세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한다.
즉 국내 작고 작가 및 외국작가의 6천만원 이상인 작품이 과세 대상이다.
* 단 국가지정문화재 양도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소득금액 및 소득세 세액계산
(1)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금은 판매금액의 2.2%를 납부 한다.
(2)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판매금액의 4.4%(1억원 까지는 2.2%)를 납부 한다.
-계산 산식
총수입금액(판매금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이상은 90% ,보유기간 10년미만은 80%)
=소득금액
소득세 세율 20%(지방소득세 2%)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작품 매입원가)가 90% 혹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서화, 골동품의 소득구분(2021.1.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서화,골동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
(1)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타소득
작품 판매금액의 4.4% 혹은 2.2%의 소득세등을 납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작품판매금액)에서 필요경비(작품매입가액)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세율(6%~45%세율) 적용한 후 소득세 등 납부하며 사업자는 미술품 판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