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시 폐업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운송업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까지 기존 사업자를 유지후 현 업계상황이 좋지않아 폐업후 신규 사업자를 받아서 운송업을 하려고합니다.
매출은 비슷할것같습니다 연매출 1억2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제가 26년 12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대출실행시 전년도 사업자 매출을 토대로 시행된다고 알고있는데 폐업후 신규사업자를 낸다면 대출시행시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규사업자를 내는게 불리하다면 그냥 유지하는 방법도 고민중에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를 내면 대출 심사 시 신규 사업자는 매출 실적이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대출에서 전년도 매출 증빙이 중요한 만큼,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는 편이 대출 심사에 유리하며, 폐업 후 신규사업 전환은 대출 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매출로 주담대를 일으키시는데 사업자가 사라진다면
아무래도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신규 사업자를 통해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보이게 됩니다.
26년 입주예정이면 아마 25년 소득 신고자료로 대출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오래 되고 꾸준한 수익이 있었다면 은행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출시점에서 폐업을 할 경우, 그리고 신규 사업자를 낼경우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만약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환을 통해서 이전의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폐업을 통해 현재의 소득이 사라지는 것으로 대출처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앉고 대출을 해주지 않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