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안 걸리는 법?
1.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연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는 몰래 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도 나이(27살)가 해당이 안 되므로 어차피 부모님께선 부양가족으로 넣는게 불가능한가요?
2. 저의 소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600만원으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할 때 안 걸리는방법이 있나요?
3. 만약 어쩔수 없이 걸릴시 부모님이 제가 600벌었다는것과 어디서 벌었는지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20세 이하이고, 연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7세이시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을 조회해서 알수는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본인의 공제액을 연말정산에 잘못반영하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니 미리 말씀을하시는게 맞습니다.
3.본인이 알려주지 않는이상 적법한경로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7세 자녀의 경우 연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2.사업소득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