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양육권 범위와 생활비 청구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6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양육비 표준 산정표에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할 때 협의한 부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지급을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재판으로 정하거나 협의한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액 신청을 별도로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