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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콩중이92
러블리한콩중이92

약관한번 봐 주세요 용종제거 수술비 궁금해요

제가 같은날 위에서 한개 대장에서 한개 용종제거했는데

이럴경우 수술비는 한개에대해서만 적용되나요?

위랑 대장이랑 동일부위로 취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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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에 내시경을 두번 받았다는 것인데,

    용종제거 수술비 지급 규정은 1회만 지급하고

    이후 6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수술비특약 약관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랑 용종은 각각입니다.

    각각의 수술비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부위에서 용종을 몇개를 때던 1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수술비 약관은 같은 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게 되면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지급하는게 아닌 수술등급 중 가장 큰 등급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 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두개의 수술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용종제거가 수술로 인정된다면,

    한가지 수술로 보는게 맞습니다.

    용종 갯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특약이 없다면,

    한건의 수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