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럴경우 바로 상장폐지 되는건가요? 아니면 거래정지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으로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상장폐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의견거절은 말그대로 회계상 데이터로 보았을 때 종속기업으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바로 상장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후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즉시 상장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견거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 기간 동안 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개선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반기보고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가지로 나뉩니다.
의견거절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사의견을 아예 낼 수 없을 때 내는 의견입니다.
반기 검토보고서는 보고서에 불과하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감사보고서에서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 신호로 인식됩니다.
'의견거절'은 회사의 재무 상태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목은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정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해당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해야 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높이는 경고 신호이며,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여부는 추가적인 절차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기 보고서에서 외부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부토*이 최근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지만 대다수 상장폐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결거절과 같은 경우에는 1)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 2)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3)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 등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상장폐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내린 종목은 주가 하락과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신뢰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회계처리 문제나 재무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보통 주가가 급락하고, 심각할 경우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회사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의견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향후 계획과 경영 개선 노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도 경영 개선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적인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외부감사에서 의결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거래 정지후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무조건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상장폐지나 거래정지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의미로, 해당 기업의 주식은 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거래정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임시 조치이며, 상장폐지는 심각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견거절'이란 외부감사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리는 의견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나 회계 처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종목은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그동안 거래소는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태를 철저히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회사는 회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할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래소는 회사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제표를 정상화해야 하며, 성공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실패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상장폐지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종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응 방안과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은 바로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우선 해당 종목은 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으로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개선해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