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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긴꼬리249
고귀한긴꼬리24922.11.28

사회복무요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 대학 재학중인 학생으로, 21년 3월 현역으로 입대해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으로 귀가하고 6개월 재검 끝에 당해 11월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신질환 귀가자는 재학중이더라도 장기대기면제가 카운트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번 12월에 본인선택입영원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자취중이고 주소도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공익 근무를 한다면 본가에서 해야 하는데 주소를 미리 옮겨 놔야 하나요? 만약 신청 실패시 다시 주소를 서울로 바로 옮겨놔도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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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병무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