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취소 방법..

어떤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제가 소송하고, 승소했습니다. 몇달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이자를 신청하지 않아서 판결문에는 원금과 소송비만 갚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차용증에는 연 20%이자가 약속되어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원금만 갚아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신청을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문대로 원금과 소송비용을 변제했다면, 명부등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연 20%의 이자가 약속되어 있더라도, 판결문에는 원금과 소송비용만 갚으라고 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원금과 소송비용을 갚은 경우에는 명부등재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