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취소 방법..
어떤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제가 소송하고, 승소했습니다. 몇달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이자를 신청하지 않아서 판결문에는 원금과 소송비만 갚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차용증에는 연 20%이자가 약속되어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원금만 갚아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신청을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문대로 원금과 소송비용을 변제했다면, 명부등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연 20%의 이자가 약속되어 있더라도, 판결문에는 원금과 소송비용만 갚으라고 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원금과 소송비용을 갚은 경우에는 명부등재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