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기차 1톤차량 45kwh 신차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1톤차량 45kwh 신차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 개별소비세율
2.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3. 부가세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x 부가세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승용자동차인 경우(HS 8703.80-1000)
관세: 과세가격 x 8%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x 5%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2.화물자동차인 경우(HS 8704.60-1010)
관세: 과세가격 x 1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전기차 1톤 차량 45KWH 신차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먼저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관세) 개별소비세율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5%가 적용되나, 차량 가격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교육세율료 계산되며 교육세율이 일반적으로 30% 적용되나 이 또한 차량 가격 및 종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관세는 전기차량의 경우 8%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하기 계산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물품은 1톤 전기차 일반 화물차 가정시, HS code 8704.60-1010
관세 : 물품가격에 대한 기본관세 10%(FTA 적용시 0%)
부가세 : 물품가격 + 관세에 대한 10%
*해당 HS code는 별도의 개소세, 교육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자동차는 hs code 8703.80-1000호에 분류됩니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며,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 : 5%
교육세 : 30%
부가가치세 : 10%
세금 부과방식은 질문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화물자동차 신차의 경우에는 제8704.41-101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10%, 한-중 -FTA 적용시에는 10%가 적용되어 사실상 FTA 실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가 맞으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소비세가 없고,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