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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분히격렬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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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건설 일용직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라고 문서가 날라왔어요.

이 상황이면 아버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럼 제가 연말정산을 진행한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용직인데 왜 소득이 잡혀서 종소세를 신고하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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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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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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