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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카구84
은혜로운카구8421.05.06
가상화폐 세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벌경우 세금을 먹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의경우도 연말정산처럼 21년 1년간의 수익을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걸까요.?

예를들면 1000만원을벌었다가 그다음달에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는건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날경우 바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월급처럼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각자가 신고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노점상처럼 거짓신고는 불가능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가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2021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건 별 또는 월 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가 원칙이며,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은 1.1~12.31까지 양도한 가상화폐입니다. 월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노점상처럼 과세포착이 어려운 것과 달리 가상자산의 과세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전체 매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2023년 5월 중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실 때 거래소에서 먼저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양도한 사람은 연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계산해 직접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거래소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납부하실 수도,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