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문의. 상대방의 기습공탁.
피고인이 벌금 200이 나왔고
기습공탁을 하네요..
재판 기일이 2일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면 기간이 얼마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기간인가요??
판결선고기일이 아니고 공판기일이라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결선고기일전까지만 제출하셔도 될것입니다. 만일 판결선고기일이라면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기일전까지는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 여부는 절차의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 엄벌탄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양형 의견을 개진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전이라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2일밖에 남지 않은 것은 다소 촉박한 상황입니다.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되고 검토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 절실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엄벌을 요청하고 싶다면 조속히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과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제도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