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외 군 숙소(관사·간부숙소)에서 발견했고 본인이 군인이라면 소속 부대(지휘계통)와 군사경찰에 보고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영외라도 군 관사·숙소는 대부분 군이 관리하는 시설이고, 발견물이 군 탄약일 가능성이 높아 군사경찰이 출처(어느 부대 탄인지, 분실 기록이 있는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쪽에 먼저 알리든 군과 경찰이 서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경찰(112)에 신고해도 잘못된 절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거나 미루지 않고 바로 알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총포·화약류를 발견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군인이 아닌 가족이 발견한 경우라면 112 신고가 자연스러운 경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