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CCTV감시 신고가능한가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CCTV를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제가 밥먹는것부터 손님이 저 먹으라고 커피주시는것까지 아주 자세히 다 알고있을정도인데
이게 감시하는게 불법인건 제가 알고있거든요
근데 어떻게해야 신고가가능한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심지어 사장만 CCTV를 보는게 아니라 사장님의 남편은 물론 사장님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다같이 저를 감시하더라고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드니까 그냥 참자참자 했는데 온 가족이 다같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밥먹는거 화장실가는것까지 지켜본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도저히 못참겠어요...
지금 사장님이 CCTV로 지켜보고있가 이런 내용의 카톡은 다 캡쳐해봤는데
확실하게 어떻게해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목적 외로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CCTV의 설치 목적이 방범이나 범죄의 예방 등이 아니라 오로지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