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광고 & 가입자 유치등의 목적으로 SNS이벤트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인 중 일부를 추첨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1만원에 구매할수 있게 할경우..

1) 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2)시가 15만원과 1만원의 차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3)물품으로 지급시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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