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서)에 임대차기간은 상관없나요?
한 집에서 2022.1.4일 1년 전세 6250만원 계약 후, 2023년 1.4일 이전에 전세금 250만원 올려서 6500만원해서 다시 1년 계약 후, 2024년 1.4일 다시 1년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보증보험 6500만원에 대해 2023.2.27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였고
보증기간은 2023.2.27-2025
.2.26일(2년)까지인데
(현재 2024.5월부터 가압류상태라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보증서에 임대차기간이 2023.1.4 - 2024.1.3로 적혀있습니다.
2024.1.4일 1년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동안 보증보험 가입되어있기때문에 따로 안들어도 된다고 하였고, 허그 보증보험 가입조회했을때 6500만원으로 임대차와 임대인 계약해서 기간 2023.2.27 - 2025.2.26일까지로 2년으로 조회됩니다
1. 그러면 보증서에 적힌 이전 임대차기간 상관없이 현 임대차기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보증을 받을수 있다면 전세 계약 만료후 ‘등기권명령 신청’할때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 3개(매년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매년 받았습니다)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장 최근 계약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1. 보증서에 적힌 이전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현 임대차 기간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회 시 보증 기간이 2년으로 조회되며, 이는 2024년 1월 4일에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2. 전세 계약 만료 후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는 가장 최근 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들은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