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차량에게 벌금 고지서를 부과받게 할 수 있을까요?
편도 5차선(왕복 10차선) 도로였습니다. 저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약간 앞서 4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3차선으로 변경하더니 3차선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제가 달리고 있는 바로 2차선으로 차량 머리 앞을 들이밀었어요. 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려 할 때 저는 불과 그 차량보다 1미터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속도를 늦추는 건 어려워서(뒤에서도 차량들이 있었어요) 공간을 주지 못했고 3차선에 있던 그 차량이 먼저 크렉션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창문을 내리더니 양보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종국에는 혼잣말하듯이 욕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벌금고지서 부과가 가능할까요?(블랙박스 영상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