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차량에게 벌금 고지서를 부과받게 할 수 있을까요?

편도 5차선(왕복 10차선) 도로였습니다. 저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약간 앞서 4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3차선으로 변경하더니 3차선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제가 달리고 있는 바로 2차선으로 차량 머리 앞을 들이밀었어요. 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려 할 때 저는 불과 그 차량보다 1미터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속도를 늦추는 건 어려워서(뒤에서도 차량들이 있었어요) 공간을 주지 못했고 3차선에 있던 그 차량이 먼저 크렉션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창문을 내리더니 양보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종국에는 혼잣말하듯이 욕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벌금고지서 부과가 가능할까요?(블랙박스 영상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상황은 위협적인 차선 변경 및 경적, 욕설 등 난폭운전 요소에 해당합니다.

    블래박스 영상도 있으시다니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난폭운전이나 위반 사항이 인정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블박이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민생신문고 거기에 동영상 천부해서 신고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주고 결과 답장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