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수려한숲제비119
수려한숲제비11922.11.13
이사를 온 후 전 집주인이 집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로 5년 정도 거주하다가 어제 이사를 나왔습니다.

보증금 등은 다 돌려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싱크대 앞 나무 바닥이 너무 까맣게 변했으니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해줘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저희 쪽 입장은 - 나무 바닥이 그렇게 까맣게 변한 것은 우리가족 뿐 아니라 누가와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까매진 것 아니냐 그럼 바닥 까맣게 될까 무서워 싱크대 사용을 안해야 됐던 것이냐는 입장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 어쨌든 그쪽 집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짘문상의 정황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어쨌든, 싱크대 앞 나무 바닥의 색상변경이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임대인의 부담이고, 임차인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부담일 것입니다.

    저는 짐작컨데, 노후화로 인한 색상의 변화 정도는 흔히 있는 일로, 임대인의 부담일거로 추정됩니다.

    잘 설명드리고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에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지만 일반 노후와인지,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노후화인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과 잘 타협의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질문자님의 글만 봤을때 수리비를 물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변색이나 오염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요.

    도움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질문처럼 사용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에 특별한 고의과실이 없는 상황이라 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인으로는 처음 이사당시에 상태와 분명 차이가 생긴 부분이기에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도 난해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