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업체 기물 파손 시 보험에 관한 질문
업무 중 업체 기물 파손 시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데 본인 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보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와 정규직에 따라 보험의 종류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물 파손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종류로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인 근재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재보험은 가입주체가 사업주이며 산재보험으로 보항되지 않는 비급여치료비, 기물파손에 따른 손해액인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등입니다.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요. 근로자의 과실이 크면 보상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배상책임보험은 실손이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일배책이 포함된다면 업무 중 실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요. 업무 중 사고는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경우에 적용하고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물 파손 시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법적으로 전액 부담은 부당할 수 있고요. 법원 과실 비율, 교육 여부 등을 고려해 공평한 분담을 권장하고요. 회사가 손해액 전액을 요구하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 중 업체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물 파손은 주로 업무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가입해야 적용됩니다. 개인이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배상책임보험 특약이 포함된 상품(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지만, 알바나 계약직은 별도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기물 파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부상 시에만 보상됩니다.
기물 파손 부담을 줄이려면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보험 적용 범위가 넓은 반면, 알바는 보험 미가입 시 개인 부담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