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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질병후유장해 받기 힘든가요?

작년7월에 허리디스크로 수술하고 지금은 괜찮긴한데 오른쪽 허벅지쪽 긁으면 감각이 좀 무디고 발바닥이 저림증세가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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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서술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병원에서 MRI등의 영상촬영으로 정식으로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디스크 후유장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디스크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발바닥까지 뻗치는 듯한 통증과 저림증세가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마비증세가 동반되고요. 기침할 때 허리 전체가 울리는 느낌 혹은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45~60도 이상 들어올리기 힘들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질병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약간의 신경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디스크의 척추후유장해의 최소지급률은 10%입니다. 척추의 탈구나 골절로 인한 기형장해가 있다면 15%, 그리고 척추의 탈구나 골절로 인한 운동장해인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역시 10%의 지급률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MRI 촬영 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는 경우에 상해로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병명 코드와 관련 없이 상해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척추의 탈구 소견이 있으면 기형장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척추기형장해의 경우에는 척추체 자체의 골절만 해당하고 횡돌기나 극돌기 골절은 후유장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척추협착이나 척추전방전위증 등은 후유장해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치료 후 6개월 후에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영구장해 여부와 관련한 쟁점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7월에 허리디스크로 수술하고 지금은 괜찮긴한데 오른쪽 허벅지쪽 긁으면 감각이 좀 무디고 발바닥이 저림증세가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할까요?

    : 어떤 사유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질병후유장해 진단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등으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전도검사를 해보시고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디스크로 수술까지 한 상태라면 질병 후유장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 지참하시고 병원방문하여 후유장해에 대해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른쪽 허벅지와 발바닥에 저림 증세가 있다면 이는 후유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것이면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하신 보험에 해당 보장 등이 있는지 확인 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해 등급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이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없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즉, 개인이 하시면 아무래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부터 준비할 것이 많지만,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시면 그나마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하신 보험에 보장 여부를 확인 하시고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