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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랑새143

꼼꼼한파랑새143

게임계정 판매 후 구매자와 분쟁이 있었고 무혐의로 종결났습니다. 게임 계정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4월경 게임아이디 판매하였고 7월경 분쟁발생하여 24년 1월 9일 무혐의 종결났습니다.

분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운영사의 운영상 방침 변경으로 계정 가치의 급격한 변화가 생김

  2. 구매자(고소인)는 방침 변경 직후부터 약 2개월간 계정을 방치함

  3. 판매자(작성자, 피고소인)는 계정 보안문제 및 추가적인 가치훼손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임의로 수정함

  4. 구매자가 이를 알게되어 연락했고,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했으나 구매자는 고소하겠다며 일관되게 행동

  5. 수사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 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구매자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7월경 보안 점검차 접속한 이후 한차례도 접속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된지 오랩니다.

Q1. 이 상황에 계정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며

Q2. 구매자가 계정을 돌려달라 할 시에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Q3. 피고소인으로써 수사과정상 발생한 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다.

      2.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반한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