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자는 결국 주주가 납입하는 자본이며 이에대해서 세금을 부과할일이 없습니다. 또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도 같은 효과이고 말이 배당이지 실질적으로 주주가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의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시 과세가 없고 현금배당에만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배당으로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입금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금 X) 또한, 무상증자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세금 O),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금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