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주식배당이나 증자에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으면 바로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고 2천만원이 넘으면 또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배당을 주식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유상/무상증자도 세금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자는 결국 주주가 납입하는 자본이며 이에대해서 세금을 부과할일이 없습니다. 또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도 같은 효과이고 말이 배당이지 실질적으로 주주가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의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시 과세가 없고 현금배당에만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을 현물로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물로 배당을 받게 되더라도 당시 배당일에

    주식의 시가를 참조해서 배당소득세 15.4퍼센트가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도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받은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주가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 구조라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단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하거나, 이익이 3억원이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증자는 재원이 자본잉여금이면 세금이 없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발행하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식 액면가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배당의 경우 15.4% 원천징수가 됩니다. 주식배당도 마찬가지이며 주식 배정일의 시장가격 혹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이 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웡 초과시 종학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유상증자시에는 세금이 없지만 무상증자시에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세금 부과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으로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입금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금 X) 또한, 무상증자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세금 O),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금 X)